헌법재판소 2026. 6. 9. 선고 2026헌마1629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 대리인
- 변호사 강일원, 김종범, 류창범, 정영식, 최지영
- 피청구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정일
- 2026. 6.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합1703 사건의 피고이다. 위 소송의 원고인 청구외 고○○ 등은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던 ○○교도소를 촉탁기관으로 하여 ‘수용자명부, 수용자기록부, 접견기록물, 접견표 및 접견대장, 기타 접견 사무 처리과정에서 생성ㆍ보유 중인 일자별 접견 실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2026. 4. 16.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4. 17. 위 신청을 채택하여 ○○교도소장에게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2026. 4. 27. 피청구인에게 1차 회신으로서 수용기록부 및 수용자접견내역을 제공하였고, 2026. 5. 12. 2차 회신으로서 미결수용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청구인의 일반접견 대화내용 녹음본 일체(이하 ‘이 사건 접견녹음물’이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6. 4. 17. 에 한 문서송부촉탁 신청 채택결정 중 이 사건 접견녹음물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18. 심판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재판은 더 이상 그 내용이나 효력에 관하여 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 재판을 의미하고,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는 중간재판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 상소심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위 확정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송당사자는 위와 같은 중간재판의 위헌ㆍ위법성을 상소 과정에서 다툴 수 있고, 종국판결이 확정된 후 종국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도 다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보더라도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원의 증거채부결정은 소송지휘의 재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국재판인 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3. 22.자 2021그813 결정 참조). 그렇다면 서증신청의 수단으로서 소송당사자가 하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결정 역시 소송지휘의 재판이자 중간재판으로서 독립하여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재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