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영광아스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승복외 8인)
- 피고, 상고인
- 포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주한길외 3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 12. 21. 선고 2006누772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5. 4. 18. 피고가 내린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그 사유 중 중요한 상당 부분이 소멸되었으며 불이행된 부분 역시 적은 비용으로 쉽게 보완이 가능한데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장신축 지연 등으로 이미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등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 사실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중요한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부존재하였거나 이미 소멸한 상태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결과 사후적으로 소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중요한 상당 부분이 소멸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원심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상태의 변동으로 인하여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이 사건 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실상태의 변동을 주된 이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