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구합99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7. 4. 20.
- 판결선고
- 2017. 5. 25.
1. 피고가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폐차처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4. 6. 2.부터 현재까지 울산북구 C(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서 D사업장(이하 ‘이 사건 폐차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폐차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536호, 2012. 11. 23.)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고 한다)에 정한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를 갖추지 아니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가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자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0일(2016. 9. 20.~2016. 10. 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 개시일(2016. 9. 20.)의 하루 전인 2016. 9. 19.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통지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을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그 지상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를 신축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칙 규정을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해체작업장 등의 신축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막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부지는 일반공업지역이었으나 2000. 3. 10.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3호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현재 도시개발사업{2005. 12. 5.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09. 3. 19. 실시계획 인가(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36호)}이 진행 중이어서 그 지상에 건축물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6. 7. 13.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6. 8. 30. 청문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의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1 내지 26조를 비롯하여 처분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청문 등)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의 통지 시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바, 행정청이 당사자가 처분의 집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에게 처분의 통지를 앞당겨서 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영업정지 개시일의 하루 전에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가 2012. 11. 23. 신설되어 그 다음 날인 2012. 11. 24.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진 경과규정으로서, 기존에 등록된 다른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다만 D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① D업의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점, ② 변경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시설의 면적 기준을 600㎡에서 300㎡로 완화한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은 ‘행정청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규정을 원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폐차장에 해체작업장 등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폐차장의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폐차장은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법적 문제 없이 운영되어 왔다. ②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00. 3. 11. 이 사건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한정됨에 따라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는 신축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 후로는 그 지상에 일체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시행된 후에 위 규정대로 해체작업장 등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위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건 폐차장을 폐업하고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현재까지 20년 이상 평온하게 이어져 온 원고의 생활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인 점, 그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로서는 3년 남짓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것 외에는 그 보상을 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에게는 가혹한 요구이다. ④ 오히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지를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하였음에도, 그 후에 시행된 이 사건 부칙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해체작업장 등 건축물을 신축하라는 모순된 요구를 하게 된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돌리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53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3. 자동차해체D업의 등록기준

| 구분 | 기준 | |
|---|---|---|
| 가. 시설기준 |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 4,500㎡ 이상 |
| 해체작업장 | 600㎡ 이상 |

부칙 <제536호, 2012.11.23>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D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 구분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내용 |
|---|---|---|---|
| 4. 자동차관 리사업자 가. 공통사항 | 4) 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 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E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F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E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4호 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G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과 주차장 및 세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