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64429 판결 [표준계약서고시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피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변론종결
- 2021. 10. 14.
- 판결선고
- 2021. 11.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2. 22.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로 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고시를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2. 22.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10가지 종류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나. 이 사건 고시는 아래와 같이 3개 조항 및 10종의 표준계약서를 정한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별표의 상세 내용은 갑 제3호증 참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2.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3.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
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
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
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
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
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
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 2. 22.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6, 9, 10호증의(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주위적으로는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에서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장래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구체적인 개별 계약이나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 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구체적인 개별 계약이 아니라, 장래 발생 가능한 불특정 다수의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사실이 규율대상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고시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고시된 표준계약서의 사용 금지를 구하는데, 이는 장래의 예방적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현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면에서는 이 사건 고시를 (발생한) 사실에 관한 법집행 작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③ 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20. 12. 8. 법률 제1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은 ‘피고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 제1항은 ‘피고는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고시는 이에 근거한 것이다. 출판 분야의 이해관계자에게 피고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뿐이고, 상위 법령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두는 등 그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 내지 선정 요건으로 삼아(갑 제13 내지 17호증 참조), 사실상 그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아닌 각 사업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정청이 그 권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정하는 것이다. 사업수행방식과 내용에 따라 사업지원자 등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해당 사업선정결과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지원 사업별로 지원 자격, 선정기준 등이 서로 달라 각각의 영역에서 선정결과를 다투는 분쟁 태양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
원고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 등 실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 사건 고시나 이 사건 고시가 정한 표준계약서 등과 관련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 고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만 하는 권리구제의 긴급성에 관한 주장·증명도 부족하다.
이 사건 고시가 ‘직접적으로’ 출판 사업자나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권고적 성격과 제재규정의 미비, 권리구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공권력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