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합7743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 피 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현민 외 1인)
- 피고 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정)
- 변론종결
- 2022. 6.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5.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제2021-123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3. 1.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대학 △△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2012. 3. 1. 재임용되었고(임용기간: 2012. 3. 1. ~ 2015. 2. 28.), 2015. 3. 1. 다시 재임용되었다가(임용기간: 2015. 3. 1. ~ 2018. 2. 28.), 2015. 9.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2020. 8. 31.까지로 연장되었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에 대한 재임용절차의 개시 및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1) 이 사건 대학은 2020. 3. 23. 원고에게 재계약 심사 신청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2020. 3. 29. 재계약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20. 4. 9.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대학의 본부 교원심사위원회는 2020. 5. 19. ‘학과와 단과대학의 심사 단계에서 연구실적 부족(취득 0점/재임용 기준 1,125점)으로 기준 점수에 상응하는 연구실적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 및 연구실적을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임용을 추천하는 의견이 올라왔고, 본부 심사 단계에서 원고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이상, 조건부로 원고의 재임용을 추천하되, 짧은 기간에 다수의 논문을 투고한 점, 게재예정증명서 발급시기의 의문점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연구업적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가한다.’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5. 21. ‘원고가 자기평가서를 제출할 당시 연구실적 점수가 0점이었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9편의 논문이 작성되어 학과 심사부터 본부 심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9편의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가 제출되었는데, 일부 논문에 대하여 자기표절 등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재계약 심의는 보류하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원고의 연구업적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4) 이 사건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라고만 한다)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2020. 6. 11.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대학의 재임용 절차에서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9편의 논문(이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부정 또는 연구 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 각 논문들 간 유사도는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8편의 논문 모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논문’이라 한다)에 대해서 ‘광범위하고도 전면적인 상호간 표절, 중복 또는 논문 쪼개기의 근거가 상당하므로, 이는 연구부정 또는 연구 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표1: 이 사건 각 논문들 간 유사도 분석 결과]
5)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8. 18.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원고를 2020. 9. 1.부터 한시적으로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다.
6)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원고의 연구부정 또는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조사를 위해 본조사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본조사위원회는 2020. 12. 14.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① 원고가 2020. 5.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각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는 결함이 없고, 조사 방법, 과정과 결과에 모두 동의함.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원고가 2020. 7. 3. 답변서와 함께 당초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했던 논문 파일을 대폭 수정한 파일을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KCI 유사도 검증결과, 유사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주장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2020. 7. 14. KCI와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이 사건 각 논문 파일의 유사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제1, 3, 7 논문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사도가 나타났음. 이에 본조사위원회는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2020. 10. 2. KCI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의 유사도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인 유사도는 낮은 편으로 모두 5% 이하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실수로 수정이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제3, 7 논문 원고가 최종 게재일보다 먼저 KCI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2020. 7. 3. 전후로 학술지와의 통신을 통해 논문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수정 중이던 2020. 7. 14. 원고의 수정이 잘 반영되지 않은 버전이 KCI에 게재된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2020. 5. 제출된 이 사건 각 논문간 높은 유사도는 원고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2020. 7. 3.경 해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것이 2020. 10. 2.경의 낮은 유사도로 이어진 것임. 따라서 2020. 7. 14. 다운로드받은 논문 파일에 대한 예비조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은 무의미함. 다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주된 조사 대상은 2020. 5. 제출된 9편의 논문이고, 이들간 유사도가 높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투고 당시 재계약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위 [표1]에서와 같은 높은 유사성에 대해서 경황이 없었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원고가 유사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연구 부정 및 윤리 위반이 있다고 판단함. ③ 예비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부록에 제시된 원고의 2009년 ~ 2014년 KCI 게재 논문 9편을 대상으로 연구부정 및 윤리위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심층 조사를 권고하며, 이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공식 제보함.
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및 소청심사 청구
1)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12. 10.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원고의 재임용을 비추천하는 결론을 내리되, 원고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최종 재임용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12. 28.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 사건 각 논문의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유사성이 연구부정 또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임용을 비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1. 2. 23.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재임용 거부 사유 : 재계약 임용 심사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연구물(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게재예정논문) 9개 중 2번을 제외한 8개의 연구물에 대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검증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재계약 임용 심사연구물로 불인정함. 또한 게재예정증명서(3번, 7번, 8번, 9번)의 증명서 발급일이 논문심사일과 상이하여 게재예정증명서의 진위 여부 문제를 소명 요청하였으나, 해당 학회 및 본인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음.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이후 수정된 논문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 게재예정증명서와 제출되었던 게재예정논문과 완전히 다른 논문임에도 추가 재심사 없이 게재되었음. 이상과 같은 사유로 제출된 업적물을 재계약임용 심사를 위한 업적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계약 임용을 위한 기준점수 미충족 및 연구부정행위의 사유로 재계약 임용 거부를 제청함.
4)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6.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부터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 전에 이 사건 대학의 심사 편의를 위해 미리 제출하는 업적물이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대학에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이 아니므로, 이를 재임용심사 대상물로 삼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임용기간 만료일 내에 최종 게재된 업적물이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교원의 능력 향상과 교육 및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용기간 내의 교수업적을 엄격히 심사·평정하여 재계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일반교원의 재계약은 임용기간 내에 별표3과 같은 심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2020. 8. 31.까지만 이 사건 대학이 요구하는 업적을 갖추면 족하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서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당해 교원이 재임용거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른 대학으로의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이를 오히려 교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제출된 결과물만을 재임용 심사대상으로 한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각 논문이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20. 8. 31. 전에 학술지 등에 최종 게재되었고, 최종 게재본에는 상호간 유사성 등의 문제가 모두 해소되었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대학의 종전 교원 재임용 심사규정(2016. 1. 1.자 개정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3)은 ‘임용기간 만료일인 8. 31.까지’를 업적물 제출 마감일로 정함으로써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업적물을 제출하기만 하면 이를 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가, 원고의 임용기간 중 2/3가 지난 2019. 1. 1. 개정되면서 업적물 제출 마감일 관련 부분이 삭제되고, 게재예정증명서(Accept Letter 포함)가 있는 업적물을 심사시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종전 심사규정을 신뢰하여 일단 이 사건 대학 측에 학회 등으로부터 받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후, 논문의 내용을 가다듬거나 인용표시의 누락 등을 검토하는 수정을 거쳐 임용기간 만료일 내에 최종 게재만 되면 재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개정 후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 또한 개정 후 심사규정에 의하더라도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은 최종 출판 또는 게재되어야만 업적물로 인정하므로, 연구부정행위의 판단대상은 최종 출판 또는 게재된 논문이 되어야 한다.
3) 원고가 2020. 5.경 이 사건 대학에 제출했던 게재예정증명서가 첨부된 논문을 수정하여 학회 등에 최종 게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연구 주제, 방법 및 결과 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서술방식과 인용표시 등을 수정하였고, 이는 연구부정행위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의 내용들을 가다듬은 것일 뿐이므로, 논문의 동일성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또한 해당 학회 등은 학문적 관점에서 양 논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그대로 게재를 확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학이 게재예정증명서가 첨부된 논문이 수정을 거쳐 최종 게재가 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
4) 또한 이 사건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예비조사위원과 본조사위원 중 3인이 동일인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6조 제5항의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에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결론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이 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사립대학 학칙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 심의와 관련된 학칙과 구체적인 재임용 여부 심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05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관련 별표3에 따른 연구실적 요건을 미충족한 것을 전제로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19. 1. 1. 개정된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관련 [별표3](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가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연구영역과 관련하여 국제 및 국내 저명학술지 1,125점(=225점 × 재직년수 5년)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심사규정은, 재임용 심사 시 업적물로 인정되려면 ‘기 승인된 업적물’ 또는 ‘자기평가서 제출예정목록에 기록된 업적물 중 게재예정증명서(Accept Letter 포함)가 있는 업적물’에 해당하여야 하고, 게재예정증명서는 학부(과) 심사 개시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예정증명서로 심사 시 인정된 업적물은 국내저명학술지의 경우 재계약임용일 전일까지 출판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이 사건 심사규정의 문언은 게재예정증명서가 있는 업적물의 경우, 비록 재임용 심사 당시 해당 논문의 최종 게재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더라도, 통상 학회에서 논문심사를 완료한 후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대학에 제출한 이 사건 각 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에도 ‘심사완료’ 또는 ‘심사절차를 거쳐’라는 표현이 되어 있다), 일응 해당 논문이 발간예정일에 게재될 것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그대로 심사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이 사건 심사규정은 재임용 대상자가 심사 시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업적물 그 자체를 심사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대학에 제출한 자기평가서에도 ‘제출예정 연구실적 목록’ 부분 하단에 ‘예정 연구실적을 기재한 후 게재예정증명서와 실적물 첨부, 심사를 위하여 출력물은 전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바, 이 역시 게재예정증명서가 첨부된 업적물이 그대로 심사대상에 됨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 심사규정 중 ‘재임용일 전일까지 해당 논문이 출판되지 않을 경우 이를 업적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재임용일 전까지 출판’이라는 조건이 불성취될 경우, 설령 이전 심사 단계에서 업적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인정한다는 취지이지, 이를 심사대상 자체를 최종 출판된 논문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원고는, 2016. 1. 1. 개정된 재임용 심사 규정 중 업적물 제출 마감기한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설정한 부분을 신뢰하였고, 2019. 1. 1. 개정된 이 사건 심사규정은 업적물 제출 마감기한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설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5. 3. 1.부터 2020. 8. 31.까지로서 이 사건 심사규정이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무렵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이 사건 심사규정의 내용 자체가 이례적이라거나 원고에게 종전 심사규정에 따른 재임용 심사에 대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결국 원고가 2020. 5.경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각 논문이 재임용 심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각 논문 중 6편의 유사율이 26%에서 70% 사이의 상당한 수준(그 중 5편은 모두 40% 이상)으로 확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임용기간 중 연구에 매진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으로 평상시 하던 연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재계약 심사에 임박하여 논문을 투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위 각 논문들 간 광범위하고 높은 유사성에 대하여 수긍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심사대상인 이 사건 각 논문들 간의 높은 유사성은 이 사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설령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자신의 다른 연구결과를 활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로 같은 항 제3호의 ‘표절’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한 후 부당한 이익까지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같은 항 제5호의 ‘부당한 중복게재’에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같은 항 제8호의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논문을 업적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재임용을 위한 연구영역 점수를 미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는 2020. 5.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논문을 제출한 이후로 수정작업을 계속하였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 7. 3.경에는 위 논문들 간 유사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낮아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임용 심사대상은 원고가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논문인 점, ② 피고 보조참가인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재임용여부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인 2020. 6. 30.까지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조항은 재임용 대상 교원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 학교 운영자로 하여금 재임용 심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교원의 임용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학사행정의 안정과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목적도 가지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임용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지난 후인 지난 2020. 7. 3.경 수정된 논문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재임용 절차 및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각 논문들 간의 유사성 문제를 지적받은 후 각 논문들에서 사용된 동일한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인용표시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수정작업을 고려하여 원고의 심사대상에 관한 연구윤리 위반여부, 나아가 원고의 학문연구에 관한 자질 내지 성실성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 위원들 중 3인이 예비조사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것이 이 사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6조 제5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 제16조 제5항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는 등으로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취지로 해석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2 생략]
인용 조문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