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단3169 판결 [공연음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기만(기소), 김연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경환(국선)
- 판결선고
- 2025. 5. 16.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4. 11. 21. 22:32경 김해시 B, ‘C’ 앞에 있는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대)의 앞으로 다가간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