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고단1589 판결 [공연음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박진현(기소), 김지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재은(국선)
- 판결선고
- 2025. 3. 13.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 6.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4. 6. 13.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기를 노출한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한 다음날 범한 것인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