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103557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피고, 피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소214618 판결
- 변론종결
- 2024. 3. 21.
- 판결선고
- 2024. 5. 2.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2024. 5.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회사인바, 유료회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투자할 주식의 종목 및 매매가격, 시기, 투자비중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운영해왔다.
나. 피고는 2022. 1. 27. 원고와 이 사건 서비스를 계약 당일부터 2022. 7. 27.까지 이용하는 C VIP 멤버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카드로 계약금액 3,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해지 및 환불 안내
C VIP 멤버십 서비스는 투자정보 서비스의 특성상 종량제 + 기간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① 기본 해지수수료는 계약금액의 10%를 부과합니다. ②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합니다. ③ VIP종목(본 VIP 멤버십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매수추천종목)을 서비스 받은 경우 1종목당 1개월의 이용으로 간주합니다(단, 최대 3종목까지만 차감). ★ 환불금 계산 사례 서비스 할인가 – 가입정가의 10%(해지수수료) - 일별 사용요금 - [VIP종목수*1개월 사용료]
6. 주의사항
① 본 상품은 ‘투자 정보제공’ 상품으로, 당사가 제공하는 약정서 내용 이외에 확정 수익률 보장 및 원금보장 확약 불가 상품입니다. ② 환불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본 계약서 이외의 이면계약(손실 시 회비전액환불 등) 및 금전지급 약정 등은 법적 보호되지 않습니다. ③ 본 계약은 계약금 입금(카드결제 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는 계약의 경우, 기한 내에 미 입금 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게 계약 시에 교부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약정서는 피고에게도 교부되었다. 본 상품은 아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품 가입 시 납입한 회원비를 전액 반환합니다. ① 본 상품 가입 후 6개월 동안 ㈜A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이 200%에 미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합산 수익률은 ㈜A가 본 상품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매수추천종목 중 매도추천 정보제공이 완료된 종목의 단순수익률을 비중과 관계 없이 누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④ ㈜A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함에 있어 최종적인 판단 및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합산 수익률은 회원 계좌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중 2022. 7. 18. 신용카드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3,200,000원의 신용카드 결제거래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결제거래가 취소됨에 따라 그간 납부하였던 해당 결제대금 전액이 피고에게 반환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지급한 계약금액에서 기본 해지수수료와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계약금액 전액의 신용카드 결제거래를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위 기본 해지수수료와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가입정가(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0%인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게 되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3,200,000원이고, 피고의 이용 일수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22. 1. 27.부터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거래를 취소한 2022. 7. 18.까지 총 172일1)이므로, 공제할 금액은 3,360,880원{= 기본 해지수수료 320,000원(= 3,200,000원 × 0.1) + 사용료 3,040,880원2)(= 3,200,000원 × 172/181)}이 된다. 다만, 위와 같이 계산한 공제해야 할 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8.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후 6개월 동안 합산 수익률이 200%에 미달하므로 회원비(계약금액)를 전액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22. 1. 27.부터 6개월 동안의 위 계약에서 정한 산출방식에 따른 합산 수익률이 200%에 미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6개월이 되기 직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였다).
나. 피고는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었고, 계약 후 보내준 이 사건 약정서, C VIP 멤버십 계약서의 내용을 안내받거나 설명 듣지 못하였고, 위 약정서 제4항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 들었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갑 제7, 1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 2022. 1. 27. 11:37경 피고와 통화하면서 ‘투자상품의 특성상 계좌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저희가 제공한 추천 종목들의 합산 수익률이 6개월 동안 200%까지 도달되지 않을 경우 만기 후라도 결제하신 회비 전액을 반환해 드린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고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지까지 확인한 사실, 원고가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까지 피고에게 우편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 주장 자체로 원고의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30% 수익을 책임진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6개월 200% 수익률을 약속하였는데, 위와 같은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은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에게 자본시장법 제55조가 적용 내지 유추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원고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전화, 인터넷 채팅, 상담게시판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자문업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한 유선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집단적 문자메시지 전송만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 직원의 언급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장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30%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원고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이 아니고, 위 약정서의 내용 또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 후 6개월 동안 원고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이 200%에 미달하는 경우 회원비만을 반환한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자본시장법 제55조에서 규정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