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1681 판결 [공공장소흉기소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조은희(기소, 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신준호
- 판결선고
- 2025. 10. 15.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2025. 7. 8. 01:00경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자 위 여성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였으나 다른 남성이 그 전화를 받아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4: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6cm, 칼날 길이 약 23cm)을 가지고 나와, 그때부터 같은 날 04:48경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C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가운데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고인이 그 식칼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손에 칼을 쥔 채 도로를 배회하거나 길 위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신고 경위),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진술청취)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칼을 들고 돌아다녀 공중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진술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위험하여 죄책 가볍지 않다. 2019년 칼을 이용한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적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외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