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8. 27. 선고 2024구합7054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금융위원회
- 변론종결
- 2025. 7. 9.
- 판결선고
- 2025. 8. 27.
1. 피고가 2024. 3. 27. 원고에게 한 과징금 530,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년경부터 ‘B’라는 상호로 반도체 관련 제조용 부품 및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2005. 7. 25.경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2013. 2.경 코스닥시장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2022. 1.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D에 매각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였는데, 2006. 1. 10.경 동서(同壻)관계에 있는 E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1)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식명의신탁계약’을 작성한 바 있다.
1. E(이하 ‘갑’)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43,752주(이하 ‘해당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 겸 명의신탁자이고, 원고(이하 ‘을’)은 해당 주식의 명의수탁자이다.
2. 을은 해당 주식의 주주권 행사 시 미리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의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한다.
3. 본 계약은 을의 사망을 해제조건으로 하고, 을의 사망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주식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6.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경우 해당 주식에 해당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주식의 거래 가액 또는 시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한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였고, 2015. 3. 30.경부터 2019. 9. 11.경까지 E가, 2019. 9. 16.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원고가 각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4. 28.경 E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사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의 죄로 고소하였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D 측 새로운 경영진은 2022. 2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포렌식 조사ㆍ재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경영진의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2022. 4. 7. 및 2023. 3. 20. 정정 공시하였다.
라. 피고 산하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ㆍ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 등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조사 결과’라 한다). 피고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 3. 13.경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E, 원고와 재무담당임원으로 재직하였던 F, G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의사록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확인된다.
○ 위원: 2021년도 사업보고서는 원고가 서명하지 않았는데 왜 책임을 묻는가?
○ 보고자(금융감독원 K국장, 이하 같다): 원고의 경우 2020년 말, 2021. 6. 말 당기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보장하고, 본인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현 경영진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 책임이 있음
○ 위원: 시설ㆍ기계장치 허위계상 지적사항의 경우 E, F의 공모로 이렇게 하였는데 원고가 직접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 같은 것이 있는가? 비실명화로 생략
○ 보고자: 2007년도에 이 사건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원고가 이것을 해결하라고 했고, 그때 E가 유형자산으로 가야 될 부분이 비용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형자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고 그것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관행적으로 굳어졌음. 그리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한 이후에 F 등에 의하여 분식회계를 계속하고 있었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고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했던 행위들을 하지 않았음 피고는 2024.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외부감사법 제35조 등에 따라 과징금 530,500,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2024. 3. 27. 원고에게 과징금 530,500,000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D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호로 회계상 오류 및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진술ㆍ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3. 9. 19. ‘원고가 2023. 12. 4.까지 D에게 8,656,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금원의 지급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23. 3. 20. 자 정정신고로 재무제표에 반영된 중대한 회계오류 및 내부관리 미비점을 인지하였거나 이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2023. 9. 27. D에게 위 강제조정에 따른 8,656,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5. 1. 23. 검찰로부터 위 라.항 기재 고발과 관련하여 외부감사법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없음}을 받았는데,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 2013,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 관련: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 2019, 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 관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무담당임원 F, G는 E의 지시를 받았고 원고에게는 회계분식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2019. 9.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복귀한 후에는 더 이상 ‘시설 및 기계장치’ 계정에 새롭게 허위계상된 사실이 없이 종전 허위계상이 유지되는 것에 그쳤으며, 당시 실시하였던 수차례에 걸친 회계법인의 포렌식 등을 통해서도 회계분식이 적발되지 않은 이상 회계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이를비실명화로 생략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무담당임원이었던 F이 퇴사하였기 때문에 관련 보고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임 - E는 이 사건 회사의 오너인 원고가 회사 재무상황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E가 2021. 12.경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약 77%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임의 매도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 사건 회사에 약 25년 동안 근무하였던 직원 H의 진술 등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났다는 원고 진술에 부합함 - 금융감독원 검사역의 진술, E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비실명화로 생략
○ 2022 사업연도 재무제표 관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원고는 2022. 1. 14.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22년 사업보고서에 서명하지 않았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0 내지 22, 24 내지 2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후문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5. 3. 30.경부터 2019. 9. 11.경까지 E였고, 2019. 9. 16.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원고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고나서 전(前) 대표이사인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의 죄로 고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외부감사법 제35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되는 사업연도는 제15 내지 17기(2019년 내지 2021년)라 할 것이다. 원고는 전(前) 대표이사인 E의 횡령ㆍ배임 등 문제가 불거지자 2019. 9. 16.경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 사업연도 이후 시설ㆍ기계장치 등 허위계상, 건설중인자산 허위계상, 매출 허위계상의 각 위반금액(누적)의 경우 종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전(前) 대표이사인 E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바로잡지 못하였는지가 문제된다.
2) 원고가 전(前) 대표이사인 E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E의 금융감독원 문답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을 제1호증), ㉡ 이 사건 조사 결과 중 위법 동기 기재 부분(갑 제2호증, 별지 1 참조), ㉢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중 금융감독원 K국장 진술 기재 부분(갑 제4호증, 위 1. 라.항의 글 상자 참조)이 있는데, ㉠ E의 금융감독원 문답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은 원고가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 E를 고소하였고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소유권 귀속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 이 사건 조사 결과 중 위법 동기 기재 부분과 ㉢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중 금융감독원 K국장 진술 기재 부분은 피고 산하 금융감독원 담당 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기재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그 자체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외부감사법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회사의 재무ㆍ회계업무를 담당한 F, G, I, J는 일치하여 ‘원고는 E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치사전통지서 비실명화로 생략 끝.
관계 법령 ▣ 외부감사법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끝.
인용 조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