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합280 판결 [[형사]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진호식(기소), 손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4. 11. 5.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7. 6.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에서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 해자 E(여, 25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여성을 가장하여 성구 매 남성을 물색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성구매 남성을 만나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 게 한 후 피해자가 수취한 화대를 지급받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수시로 손과 발 로 피해자를 때리고 "만약 도망가면 가족들한테 찾아가 잡아올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 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피해자 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 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B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5,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99, 101, 103, 105, 107, 109, 111, 113, 115, 117, 119, 121, 123, 125, 127, 129, 132, 134, 136, 138, 140, 142, 144, 146, 148, 150, 152, 155, 157, 159, 161)
1. 각 사진, 심리학적 평가소견서, 수첩 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9, 17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제1항의 상가족발전등행위의처벌여관한법률유엔(상대과강요동)와서 정한 형에 형 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는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 42로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해자는 동거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2~3번 도망간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채팅 으로 위치를 물어보면 자신이 있는 곳을 밝혀 매번 피고인에게 잡혀서 돌아왔고, 2013 년 여름경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계속 성매매를 하는 등 일반적인 지적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지 아니할 행동을 하였던 점, ③ 피해자에 대하여 최초로 조사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의심되어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를 의뢰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신고경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 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숙박하였던 모텔직원 BS, 피고인의 지인인 BT, 이 사건 신고자인 F 등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성매수자인 AD, BC, AV 등은 피해자의 말 투가 어눌하다거나 지능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 이 단시간 피해자를 대면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 으나, 피고인은 1년 가량 동거생활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의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의 지능지 수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꾸며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 를 하였다면, 갑자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허위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수첩에는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의 가족의 연락 처 등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집으로 찾아가겠다. "고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이 사건 신고자인 F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자를 만나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전해듣고,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늦게 돌아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피해자를 찾아가 모텔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로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보호를 받을 무렵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겁을 먹고 있었던 점, ⑥ 성매수자 N는 피해자로부터 "아는 오빠가 있는데 어디를 가 도 찾아내고, 도망가면 때리고, 성매매도 시킨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성 매수자 AD은 피해자가 계속 통화하면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성매수자 BC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에 피멍자국이 많이 있었다고 진 술한 점, ⑦ 피해자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1)
○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제2유형(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성범죄 포함)
1) 상가야합원동행위의처벌이란한법률위원/성제대장오동(의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4. 7. 1.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 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6월[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 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5년)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여 약 7개월간 6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은 단 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순응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피해자는 성매매 과 정에서 누구의 아이인지조차 알 수 없는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직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피해자는 피 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도망가려고도 해보았으나, 매번 피고인에게 다시 잡혀가 폭행을 당하면서 완전히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 고인은 강간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 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店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박강균 판사 신동웅 한 ♡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