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2. 10. 선고 2026헌바16 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당해사건
- 대전지방법원 2025라173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대법원 2025마808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결정일
- 2026. 2.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5라1732호 사건의 소송 진행 중 위 법원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는데도(대전지방법원 2025카키20800호)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재항고심인 대법원 2025마8087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같은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카키236호). 이에 청구인은 2026.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제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참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대전지방법원 2025카기20800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따른 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