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1. 4. 선고 2025헌마1279 결정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결정일
- 2025. 11.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이 투표용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지지 후보 없음’ 항목을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유권자의 의사를 선거에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후보자거부권을 포함한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나.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이 ‘지지 후보 없음’ 항목을 투표용지 기재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즉, 공직선거에 있어서 지지 후보가 없을 때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지 후보 없음’이라는 항목은 현재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의 규율대상인 ‘후보자에 관한 정보(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등)’와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른 대상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후보자’ 대신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률규정의 부존재를 문제 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의 불완전, 불충분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지 후보가 없는 유권자가 ‘지지 후보 없음’ 항목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를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라. 헌법은 입법자에게 공직선거에서 지지 후보가 없는 유권자가 ‘지지 후보 없음’ 항목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3. 15. 2016헌마152; 헌재 2020. 4. 21. 2020헌마564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