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6. 24. 선고 2025헌마670 결정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결정일
- 2025. 6.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타경1814호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에서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이 임의경매의 개시권원이 되는 경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존재만 증명되면 허위채권에 기하여도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의 위헌확인 및 위 사건의 채권자 이○○이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39,107,767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19. 6. 12.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9. 6. 25. 2019헌마611),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역시 각하되었다(헌재 2019. 7. 23. 2019헌아350).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나. 채권자 이○○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채권자 이○○에 대한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