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2. 17. 선고 2024헌마1117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대리인
- 법무법인 신사담당변호사 권준상
- 결정일
- 2024. 12.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5.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9노2954,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재노41), 2021. 10. 18.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청구인은 2023. 7. 14.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3. 12.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0894).
나. 청구인은 2024. 3. 28.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구금일수(1년)에 대한 형사보상 및 재심절차에서 소요된 여비와 변호사보수액 등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5.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코25). 이에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위와 같은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23. 12. 29. 법률 제1985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23. 12. 29. 법률 제1985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본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2.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3. 판단
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나.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전부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결정문을 2024. 8. 22.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재심절차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재심대상판결보다 감형된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청구인은 2024. 8. 2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2.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