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1. 5. 선고 2024헌마936 결정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 결정일
- 2024. 11.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학분석, 기기분석, 미생물분석 등 물질확인 사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의 경영자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에게 입사제안을 하였으나, 이후 정○○을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정○○은 2024.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채용취소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서울2024부해2966).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24. 10. 8.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4. 10. 23.으로 예정된 심문회의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0. 17.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9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제116조 제2항 제1호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용자로서 보고ㆍ출석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심판대상을 ‘사용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한 청구인은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1조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용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위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1조에 관하여 심판대상을 ‘사용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중 ‘사용자’에 관한 부분(이하 ‘보고ㆍ출석의무조항’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 제2항 제1호 중 ‘사용자’에 관한 부분(이하 ‘과태료조항’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이하 ‘조사ㆍ심문조항’이라 한다), 노동위원회법(2016. 1. 27. 법률 제139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중 ‘사용자’에 관한 부분(이하 ‘조사권조항’이라 한다), 노동위원회법(2015. 1. 20. 법률 제1304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중 ‘사용자’에 관한 부분(이하 ‘벌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법(2016. 1. 27. 법률 제139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2015. 1. 20. 법률 제1304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판단
가. 보고ㆍ출석의무조항, 과태료조항, 조사ㆍ심문조항, 조사권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 보고ㆍ출석의무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보고ㆍ출석의무조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등의 보고ㆍ출석 요구’, 과태료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노동위원회 등의 보고ㆍ출석 요구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조사ㆍ심문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조사ㆍ심문조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문 통지’, 조사권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조사권조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 등’ 이라는 별도의 각 공권력 행사에 의한 것이지 위 심판대상조항들만으로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보고ㆍ출석의무조항, 과태료조항, 조사ㆍ심문조항, 조사권조항에 대한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벌칙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벌칙조항 위반행위를 하였다거나 벌칙조항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벌칙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