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5. 16. 선고 2023헌마566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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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손○○
- 결정일
-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학입학지원방법에 관하여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수시모집 합격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5. 5. 31. 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