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3. 21. 선고 2023헌아131 결정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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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
- 결정일
-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