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2. 13. 선고 2022헌아598 결정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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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
- 결정일
-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인용 조문
- 행정심판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