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8. 9. 선고 2022헌마1110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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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사업주로 하여금 상담과정 중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편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이며, 위 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