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3. 22. 선고 2022헌마284 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위원회 대표자 사무총장 김○○
- 대리인
-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고일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일반 소비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당한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5헌마136).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청구로서 결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2)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거래법위반죄의 소추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헌재 1995. 7. 21. 94헌마191 참조),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위 고발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매개로 하여야만 현실화된다(헌재 2016. 4. 5. 2016헌마23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 또한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