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4. 27. 선고 2021헌마442 결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막연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하수도법 제61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하여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헌재 2021. 1. 19. 2021헌마15)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