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 12. 선고 2020헌마1696 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남편이다. 이□□는 1998. 10. 30. 청구외 권○○, 주식회사 ○○, 망 권□□을 상대로 수표금 및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9. 2. 11. 전부승소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98가단87409호) 1999.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 98가단87409호 사건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09. 2. 10. 권○○, 주식회사 ○○, 망 권□□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09차3288호) 송달 불능으로 소송절차회부되었고, 2009. 10. 21.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부산지방법원 2009가합9945호) 2009.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9945호 사건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19. 10. 7. 권○○, 주식회사 ○○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2099) 송달 불능으로 소송절차회부되었고, 2020. 10. 8.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26)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9. 1. 29. 대법원규칙 제282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행의 소를 제기할 때 납부할 인지액의 10분의 1을 납부하는 사실을 뒤늦게 안 후 2020. 11. 19. 과오납 인지액 환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확인의 소가 아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위 인지액을 환부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23.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인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7. 24. 2012헌마180).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별을 받는 자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에서는 이□□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뿐, 청구인이 그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