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0. 20. 선고 2020헌마1346 결정 [재판취소]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판결에 대한 재심 관련 재판들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13484 사건에 관한 2019카구200 소송구조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13484 사건에 관한 2019카구95 소송구조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