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0. 7. 선고 2020헌마127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0헌마1249). 청구인은 2020. 9. 21. 청구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여부 및 변호사시험 응시내역을 밝히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5. 5. 31.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