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5. 26. 선고 2020헌마71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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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0. 5. 14.자 2020스548 결정 및 대법원 2020. 5. 14.자 2020스549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14.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헌법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02. 11. 26.생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이후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