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5. 19. 선고 2020헌마68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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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 11. 26.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