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사376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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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 본안사건
- 2018헌마46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