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4. 21. 선고 2020헌마564 결정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로서, 선거일에 앞서 2020. 4. 11.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지후보나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 없음’에 투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지지정당이나 지지후보가 없을 때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 없음’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를 다투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헌법이 입법자에게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 없음’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 해석상 입법자에게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 없음’에 투표할 기회를 선거권자에게 주어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