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20헌마91 결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16.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외국인과 혼인을 하려고 하는데,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위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사실상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의 결혼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2015. 6. 15. 법무부령 제844호로 개정된 것)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라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5. 6. 15. 법무부령 제8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관련조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9. 21. 법무부령 제93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와 혼인관계 있는 외국인이 그 혼인관계에 기한 동거 목적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외국인과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자가 아니어서 자기관련성 또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