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6헌마163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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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하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라 한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이하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이라 한다)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0. 12. 29. 병무청훈령 제950호로 개정되고, 2015. 12. 23. 병무청훈령 제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2. 12. 24. 병무청훈령 제104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 가운데 “제2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들이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일상생활 내지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을 서비스대상자로 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능력과 특성이 다른 복무분야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업무 등에 기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와 달리, 신장체중척추질환 등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의 지정이 제한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 신체등급 4급 판정사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므로,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2012헌마1029
심판대상조문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0. 12. 29. 병무청훈령 제950호로 개정되고, 2015. 12. 23. 병무청훈령 제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12. 12. 24. 병무청훈령 제104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 가운데 “제2호” 부분
판례내용
인용 조문
- 대한민국헌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