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3. 15. 선고 2016헌마152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를 할 때 후보자 이외에 ‘무선택’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무선택’이 최다득표를 하였을 경우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 입법자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1항에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 ‘무선택’에 투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이 입법자에게 공직선거에 있어 ‘무선택’에 투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무선택’에 투표할 기회를 선거권자에게 주어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