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9. 1. 선고 2015헌마840 결정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박○성 2. 김○숙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 피청구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박○식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9. 5.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7560호).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있어서 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현장을 직접 검증하지 아니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말미암아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21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등이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참조). 청구인들이 검사에게 고소인 조사와 현장검증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해 그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검사가 소송사기의 점에 대한 수사에 있어 반드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조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