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4. 21. 선고 2014헌마260 결정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육군 특수전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2013. 5. 16. 특수전교육단 부사관교육대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던 중, 규정위반 및 인성결여로 퇴교결정을 받고 귀향조치되었다. 청구인은 병적증명서의 군사훈련일수가 75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그 후 특수전교육단장의 정정 통보에 따라 77일로 정정됨), ‘병적기록의 군사훈련일수를 98일로 정정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군사훈련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직접 정하지 않고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병역법 시행령 제30조가 법률유보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은 부사관후보생인 청구인의 복무일수 산정에 공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를 직접 규정하거나 복무일수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심판대상조항이 참모총장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군사훈련기간을 산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무일수 산정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 및 육군규정의 기준에 따른 특수전교육단장의 구체적인 산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기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2) 청구인은 2013. 9. 6.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군사훈련일수가 청구인이 산정한 일수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심판대상조항 및 육군규정 제107호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3. 9. 6.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3.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