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10. 6. 선고 2014헌마800 결정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윤○선
- 결정일
- 2014. 10.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회에서 안건의 신속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 제1항이 단순다수결에 위반되고, 국민의 의사와 권리를 침해하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회가 거듭 파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단순다수결에 반하여 국민의 의사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국회법 제8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