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4. 1. 선고 2014헌마200 결정 [사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 결정일
- 2014. 4.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신문배달을 하다가 이를 그만둔 후 다시 취업을 위해 장기간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과 같이 구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가구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의사가 확인되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 생계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고,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등을 해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3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26조에 근거한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 등에 따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청구인 또한 2013. 11. 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가구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의사가 확인되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최저생계비 지급 등 생계지원을 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 해당기관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점(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판례집 22-1하, 347, 358 참조)과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로부터 곧바로 국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태 점검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해석상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1항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