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3. 31. 선고 2014헌마206 결정 [환경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 결정일
- 2014. 3.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하 ‘저탄소차’라 한다)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청구인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실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2015. 1. 1.부터 시행되는, 환경부장관이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2013. 4. 5. 법률 제11750호로 개정된 것) 제76조의7 등 관련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법률조항은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제1항),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탄소차, 지원금의 지원기준, 기준별 지급액,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3항),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환경부령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