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3. 4. 선고 2014헌바125 결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황
- 당해사건
- 대법원 2013재마99 기피
- 결정일
- 2014. 3. 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2013재마99 기피에 대한 준재심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