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0. 2. 선고 2012헌마771 결정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황보○영 대리인 변호사 한창호, 이대희, 박동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해병대 제2사단 소속 중위로서 2010. 9. 10.경 포항시 ○○구 ○○면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포병교육대 인근 야산에서 훈련 후 남은 공포탄 4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상의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1. 6. 17.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해병대제2사단 보통군사법원 2011고3) 항소하였으나 2012. 2. 2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고등군사법원 2011노130) 상고 역시 2012. 6.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도3979).
나. 이에 청구인은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가 군용물절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탄약’에 공포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형벌로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6. 17.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2. 9. 14.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