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 17. 선고 2012헌바21 결정 [구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학
- 당해사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재누16 반려처분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보완서류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자, 충주시장을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청주지방법원 2009구합1476),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누55,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0두1748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회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구체적인 판단을 누락한 채 만연히 위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0재누16}, 위 소송 계속중 산지관리법 제4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청주) 2011아12}, 2011. 12. 21. 재심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이하 ‘이 사건 제1 조항’이라 한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07. 7. 27. 농림부령 제1566호로 개정되고 2008. 7. 1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이하 ‘이 사건 제2 조항’이라 한다),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이하 ‘이 사건 제3 조항’이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이하 ‘이 사건 제4 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당해사건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이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신청인 역시 주식회사 ○○인바,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바도 없고,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 제1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보면,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92),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았던 사유를 다시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인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 4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는 이 사건 제1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다투었을 뿐, 이 사건 제2, 3, 4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바 없고, 따라서 법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판단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