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 17. 선고 2012헌마5 결정 [모자보건법 제14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신한 처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여아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1. 3. 모자보건법(2009. 1. 7. 법률 제93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그런데 법 제14조 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태아가 여아라는 사정은 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4조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조항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