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10. 4. 선고 2011헌마510 결정 [공직선거법 제201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출마하려고 준비 중인바, 정부가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2011. 6. 23. 대통령공고 제227호, 2011. 8. 18. 대통령공고 제230호를 통해 국회의원이 궐위된 서울 노원구갑, 강남구을, 성북구을 선거구 등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공고하여 제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피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5.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가사 보궐선거 불실시로 인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보궐선거 불실시 공고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