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누10521 판결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7. 1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65,314,030원,지방교육세16,531,400원,농어촌특별세8,265,700원에 관한 경정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아래에서 제5행의“전의 것)”을“전의 것,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1쪽 아래에서 제7행의“지방세특례법”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면제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의2제3항에서 이 사건 추징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두 가지의 예외(제1호 및 제2호)만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제2면제조항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도 이 사건 추징조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이러한 예외 규정의 미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이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도 정당한 사유로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후2년 내에 법인 합병으로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을 존속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고,이 사건 추징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기업합병이나 사업양도양수 등으로 사업용 재산이 양도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면제조항 및 이 사건 추징조항 등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므로,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1)및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2)에 근거하거나 형평면제판결의 법리에 따라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주1)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2)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판단
조세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재정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바,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헌법재판소2012. 4. 24.선고2010헌가87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의하여 어느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이 사건 추징조항에 의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그런데 통상‘정당한 사유’란 위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말하는데,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위 법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면서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멸하는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통합법인이 이 사건 제2면제조항에 따라 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논리필연적으로 또는 형평상 당연히 소멸하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제2면제조항의 취지를 참작하여 위 소멸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지는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예외 규정의 미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에 정당한 사유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