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누63292 판결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글씨 크기
판시사항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 및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포함하되, ‘4.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