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69202 판결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정일세무법인(이하‘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2003. 12. 18.설립되었는데,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20,000주 중 원고는7,400주(37%),이준욱,서광석,조춘연은 각4,000주(20%),이진원,최영택,이철진은 각200주(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원고는2015. 12. 10.이준욱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4,000주를,최영택으로부터200주를 각 양도받아(이하‘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이 사건 법인의 주식11,600주(58%)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원고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7. 12. 11.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액의58%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5,260,830원,농어촌특별세450,940원 및 이 사건 법인 소유 차량의 장부가액의58%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64,7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9.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데,이준욱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고,최영택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세무사로서,모두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다.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는“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그 유형을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로 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위“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제1호),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제2호),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제3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3항 제1호는 위“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2004. 2. 27.선고2002두1144판결,대법원2013. 7. 25.선고2012두12495판결 등 참조).
2)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이준욱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며,최영택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세무사인 사실,원고,이준욱,최영택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이준욱,최영택이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이준욱,최영택이 원고 본인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임원·사용인에 해당하거나,원고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달리 원고,이준욱,최영택이 위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지분이37%에서58%로 증가한 이상 이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비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100분의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1명이 설립자인 경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