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1337 판결 [선박의 종류변경에 대한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5.07.05 선고, 93구7143 판결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05조제5항(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8호(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시행령 제75조(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이러한 종류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선박은 선체바닥 및 선측외판의 파손된 부분의 강재를 교환하는 등의 수선을, 제2선박은 기관제어실 및 선교갑판의 강재와 원격제어장치를 교환하고, 전기설비와 발전기 일부를 교환하는 등의 수선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수선이 모두 손상된 부위에 대한 원상복구 수준의 수선에 해당할 뿐이고 수선 후 받은 선급검사 결과 종전과 비교하여 그 선질, 용도, 기관, 적재정량 중 어느 것도 변경된 것이 없어 취득세 부과대상인 선박의 종류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수선내용이 취득세 부과대상인 선박의 종류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비과세요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수선이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불가항력 등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그 전제를 달리한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