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두46890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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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주심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