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두41485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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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