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누60184 판결 [비공개한정보,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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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7. 원고에게 한 제1심판 결문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