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누35737 판결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서 발급 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